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매주 같은 시간으로 근무하여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이내의 고정 소정근로시간 모형이며 휴게·연장근로는 제외합니다. 결근·휴업·근로관계 종료 등 실제 사정은 근로계약과 행정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을 비례 계산합니다
유급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월 환산액 = 주급 합계 × 365 ÷ 7 ÷ 12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안내한 2026년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156,880원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과 실제 급여명세서를 우선하세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식대와 세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월 환산액은 1년 평균 주 수를 이용한 근사값입니다.
- 주휴시간 산정은 사업장 조건과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경계와 퇴직하는 주를 따로 확인하세요
매주 같은 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고 개근하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모의 조건입니다.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입력합니다. 휴게·연장근로와 세금은 제외합니다.
| 하루 시간·근로관계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
| 2.5시간 · 주 12.5시간 | 0원 | 129,000원 |
| 3시간 · 주 15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4시간 · 주 2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4시간 · 주휴일 전 근로관계 종료 | 0원 | 206,400원 |
주 15시간에서는 주휴시간을 15÷40×8=3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항상 8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급 합계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의 임금과 계산한 주휴수당을 합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개근과 해당 1주의 근로관계 유지 등을 함께 안내합니다. 매주 시간이 다르면 한 주의 실제 추가근무만 넣어 대상을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월~금 근무·일요일 주휴일에서 토요일 퇴직과 다음 월요일 퇴직은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 선택은 이 차이를 비교하는 모형이며 최종 권리 판단은 아닙니다.
계산 기준: 고용노동부 주휴수당·퇴직하는 주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 현황
예시 검토 · 계산 조건과 가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