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함께 사용합니다
적용 1일 임금 = 평균임금과 입력한 통상임금 중 높은 값
예상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그 날부터 3개월 전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잡고 퇴직일 전날까지의 역일수를 셉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산입 대상을 구분하세요
연간 상여금은 입력액의 3/12, 산입 대상 연차수당도 입력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입력합니다.
공식 구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과 평균임금 산정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
모의 계산 결과입니다
-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높은 값을 적용합니다. 빈칸이면 평균임금만 사용하며, 통상임금 자체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 상여금·수당의 임금성, 제외기간 여부는 회사 규정과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금과 IRP 이전 방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지급 청구 전에는 회사 담당자·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예시를 재현하고 통상임금 조건을 비교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의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직일 2017년 9월 16일과 산입 임금을 재현합니다. 1일 통상임금 8만원·12만원은 조건 차이를 보기 위해 별도로 만든 가정입니다.
| 통상임금 입력 | 적용 1일 임금 | 예상 퇴직금 |
|---|---|---|
| 미입력 · 평균임금 기준 | 88,641원 | 7,868,434원 |
| 80,000원 · 평균임금보다 낮음 | 88,641원 | 7,868,434원 |
| 120,000원 · 평균임금보다 높음 | 120,000원 | 10,652,055원 |
공식 예시의 3개월 임금은 기본급 600만원과 기타수당 108만원입니다. 연간 상여금 400만원의 3/12인 100만원, 산입 대상 연차수당 30만원의 3/12인 75,000원을 더하면 8,155,000원입니다. 이를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은 약 88,641.3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도구에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두 값 중 높은 값으로 계산합니다. 빈칸은 통상임금이 더 낮다는 판정이 아니므로 급여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제외기간의 임금 조정, 법정 지급 대상과 퇴직소득세는 이 비교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통상임금 비교
예시 검토 · 계산 조건과 가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