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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분리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비교 예시로 시작하기 조건과 해석 읽기

산정 제외일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도 제외한 기본급·수당 합계를 입력하세요. 제외할 임금액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
1일 평균임금-
적용 1일 임금-
계속근로일수-
평균임금 기간-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함께 사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산입 임금 ÷ 산정기간 총일수
적용 1일 임금 = 평균임금과 입력한 통상임금 중 높은 값
예상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그 날부터 3개월 전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잡고 퇴직일 전날까지의 역일수를 셉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산입 대상을 구분하세요

연간 상여금은 입력액의 3/12, 산입 대상 연차수당도 입력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입력합니다.

공식 구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과 평균임금 산정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3년 근무, 주 40시간, 최근 3개월 기본급 900만원·수당 90만원, 연간 상여 400만원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 60만원을 입력하면 산입액과 실제 날짜 수를 이용해 결과를 계산합니다.

모의 계산 결과입니다

  •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높은 값을 적용합니다. 빈칸이면 평균임금만 사용하며, 통상임금 자체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 상여금·수당의 임금성, 제외기간 여부는 회사 규정과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금과 IRP 이전 방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지급 청구 전에는 회사 담당자·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급여 실수령액 계산시급·주휴수당 계산오류 제보

공식 예시를 재현하고 통상임금 조건을 비교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의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직일 2017년 9월 16일과 산입 임금을 재현합니다. 1일 통상임금 8만원·12만원은 조건 차이를 보기 위해 별도로 만든 가정입니다.

재직 1,080일 · 산정기간 92일 · 세전, 반올림 전 값으로 계산
통상임금 입력적용 1일 임금예상 퇴직금
미입력 · 평균임금 기준88,641원7,868,434원
80,000원 · 평균임금보다 낮음88,641원7,868,434원
120,000원 · 평균임금보다 높음120,000원10,652,055원

공식 예시의 3개월 임금은 기본급 600만원과 기타수당 108만원입니다. 연간 상여금 400만원의 3/12인 100만원, 산입 대상 연차수당 30만원의 3/12인 75,000원을 더하면 8,155,000원입니다. 이를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은 약 88,641.3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도구에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두 값 중 높은 값으로 계산합니다. 빈칸은 통상임금이 더 낮다는 판정이 아니므로 급여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제외기간의 임금 조정, 법정 지급 대상과 퇴직소득세는 이 비교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 산입 항목과 제외기간 읽기

예시 검토 · 계산 조건과 가정 공개

평균임금 계산을 검산하는 순서

  1. 마지막 근무일과 회사가 기록한 퇴직일을 구분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와 세전 임금 합계를 확인합니다.
  3. 상여금·연차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해당 기간 반영분만 더합니다.
  4. 휴직·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계속근로일수와 퇴직연금 제도를 실제 회사 자료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기간 임금 900만원, 연간 상여금 240만원, 연차수당 120만원, 산정기간 92일이면 일반적인 모의 계산의 반영 총액은 99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약 107,608.70원입니다. 항목별 이유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검토 기록

계산 흐름과 모의 사례는 2026년 8월 1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와 근로기준법 원문을 기준으로 검산했습니다. 실제 정산·법률 판단은 회사와 관계 기관 자료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