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가가치세의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정합니다. 계산기의 기본값도 10%이지만 영세율, 면세, 별도 약정처럼 거래 조건이 다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세율을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재화·용역의 값이고, 세액을 더한 금액이 합계 금액입니다. 영수증이나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공급가액 기준을, 이미 결제할 총액을 알고 있다면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을 선택하세요.
계산 방법
부가세 포함 기준: 공급가액 = 합계 금액 ÷ (1 + 세율)
공급가액 100,000원에 10%를 적용하면 세액은 10,000원, 합계는 110,000원입니다. 반대로 110,000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면 1.1로 나눠 공급가액 100,000원을 구하고 나머지를 세액으로 표시합니다.
내부 계산은 소수값을 유지하고 화면에서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의 단수 처리, 거래별 합산 순서와 회계 프로그램의 규칙에 따라 1원 안팎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계와 공급가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공식 조문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 여부나 신고 방법은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 결과만으로 세무 처리를 확정하지 마세요.
주의할 점
- 기본 10% 외 세율과 면세·영세율 적용 여부는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화면의 반올림 값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과 1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 여러 품목을 각각 계산한 뒤 더한 값과 총액을 한 번에 계산한 값은 단수 처리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도구는 금액 확인용이며 세무 신고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포함 금액과 공급가액, 같은 10만원을 어디에 넣었나요?
세율을 10%로 가정합니다. 포함 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값이며, 공급가액 입력은 아직 세액을 더하지 않은 값입니다. 과세 여부나 신고 대상을 판정하는 예시가 아닙니다.
| 입력 방식·금액 | 공급가액 | 세액 |
|---|---|---|
| 포함 금액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포함 금액 100,000원 | 약 90,909원 | 약 9,091원 |
| 공급가액 10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포함 금액 11만원에서는 110,000÷1.1=100,000원으로 공급가액을 먼저 구합니다. 세액은 포함 금액의 10%인 11,000원이 아니라 두 금액의 차이 10,000원입니다. 포함 금액 10만원과 공급가액 10만원을 혼동하면 최종 합계가 각각 10만원과 11만원으로 달라집니다.
10만원을 포함 금액으로 나누면 원래 계산은 공급가액 90,909.0909…원, 세액 9,090.9090…원입니다. 화면은 원 단위로 반올림하며 실제 증빙의 절사·배분 규칙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품목의 세액이나 면세·영세율 적용 여부는 거래 조건과 공식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예시 검토 · 계산 조건과 가정 공개